생활
2022년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기준
대소신료
2022. 2.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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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 인원 : 최대 6인까지 허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동거가족은 예외)
영업시간 기준
- 밤 9시까지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 밤 10시까지 : PC방, 영화관, 멀티방, 학원, 파티룸, 공연장, 오락실
출처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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