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대소신료
2022. 2. 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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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확진자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동거인 격리 해제는 해제 전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해당게시물은 질병관리청의 2월 14일자기준 안내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출처_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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