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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A to Z : 대금, 빌려준 돈 전자소송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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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배달맨입니다. 오늘은 기일이 밀린 물품대금이나 기장료, 빌려준 돈 등을 전자소송으로 받게 되는 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할까하는데요. 권리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지만, 물품대금 처럼 받을 권리가 확실히 설정된 상태에서는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들과 상황을 찬찬히 보시죠. 더 세부적인 부분은 차후 게시글에서 절차 하나하나를 캡쳐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늦어지는 대금결제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 아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주지 않아요.

 - 기장료, 조정료를 내지 않아요.

 - 반품을 했는데 처음에 낸 돈을 안돌려줘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지급명령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에 찍혀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달 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채무자 당신 저 채권자에게 줄 돈 왜 안갚는거야. 얼른 갚아. 스스로 안갚으면 통장이랑 재산 다 압류시킬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그 정본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통장을 압류했다면 상대방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깁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지급명령'을 검색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증거서류로 문자내역, 일부입금이 된 경우 입금확인증, 택배송장,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돈못받음 >> 지급명령신청 >>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것인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나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또는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 통장에서 돈 다 빼가기 또는 재산명시에서 나온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넘겨버리기

 

아래에 어떤 분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을 잘 적어 놓았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leeys3927/221356210597

 

알기쉬운 전자소송으로 하는 지급명령(독촉) 신청하기

​​​​​​ 우리는 보통 금전거래를 한 후 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편치않다. 어떻게 해서 빌려준 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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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m.blog.naver.com/mospada21/221322204081

 

통장 압류 feat. 전자소송

안녕하세요​채권추심, 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삭의 전태우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권추심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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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사소송(소제기 신청)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만약 최소한 상대방의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직장 등 정보가 있다면 민사소송(소제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검색에 '소장'을 검색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증거서류로 문자내역, 일부입금이 된 경우 입금확인증, 택배송장,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보다 소송기간이 긴 편입니다. (2 ~ 3달은 족히 잡아야 합니다)

 

 돈못받음 >> 소제기신청 >>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림 >>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일반적으로 휴대폰번호를 LG, SKT, KT 3사에 문의하여 많이 알아냄.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소관 세무서에 신청이 가능. 직장의 경우 법원이 직장에 직원명부제출 명령을 내려서 조회) >> 조회된 사실을 토대로 초본 발급(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사실조회회신서, 보정명령 가져가면 떼줌) >> 발급한 초본 법원에 보정서로 제출 >> 판결문 나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또는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 통장에서 돈 다 빼가기 또는 재산명시에서 나온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넘겨버리기

 

소제기 신청은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meng12&logNo=22122340674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소액) 소장 제출하기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소액) 소장 제출하기 아래의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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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참고로 지급명령은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meng12&logNo=22150943686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신청하기 (feat.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기)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신청하기 (feat. 세무서를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기)​채무자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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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별한 경우 : 사기로 고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민사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에게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잠적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불기소가 뜬 경우 사기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조서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써야 하시는 경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말 받기 힘든 돈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 놓고 파산을 해버리면 사실상 채권회수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도 없는 경우 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150만원 이하인 돈은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최저생계비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거래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고, 법인의 경우 상대방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나 경매, 지나친 채무가 있는 경우 외상거래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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