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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위: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세전)이거나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만큼 차감 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_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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