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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사금융과 그 피해에 따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불법사금융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없이 하는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중개 혹은 광고를 하는 것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사금융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www.fss.or.kr(금융감독원),
www.clfa.or.kr(대부금융협회),
위 두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가셔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하는 방법☎️
- 02-2133-8879(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02-2133-4860(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출처-서울특별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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