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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대체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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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약 70%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및 시행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배경이 된 법의 부실함을 파헤쳐봅시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따돌림 등의 경우 지위의 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후임, 동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남)

 

 - 업무와는 무관한 행위의 반복(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빡센 업무적 기준을 부여하거나 성과의 해석을 애매하게 왜곡하는 등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만약 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했다면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없어도 민법상 구제, 형사고소가 가능함. 

그렇다고 직장내괴롭힘방지법상 구제절차에서 민형사 소송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있는 권원이 나오는

것도 아님. 결국 수사를 도와주는 것도,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닌 무용지물과도 같은 법.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사례를 봐도 모두 고평법,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됐을 뿐 그를 위한 모든 입증과정, 처벌 등에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

 

 2. 힘들게 힘들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

 

 폭력, 성희롱, 극심한 정신적 괴롭힘 등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하고, 어렵게 어렵게 증거를 수집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보상을 제외하고 그 사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방지법으로 인한 구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다.' 정도입니다. 그럼 과연 사업장에서는 정의롭게, 회사가 어떤 부분을 배상하도록 그 규정을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기업내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3.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조직에서 보호받을까요? 아닙니다. 처벌범위 밖에 있는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투명인간취급, 성과에 대한 주관적평가가 있을 때 최하점 주기, 등 오만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제대로된 처벌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무용지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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