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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건강보험료 감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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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꿈에 부풀어 회사에 들어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된 A씨는 한동안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 바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사의 갈굼, 일에 대한 권태, 협력사의 배신, 고객의 진상 등 갖가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등지고 겨우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 3달 후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건강보험로 29만원????? A씨가 겨우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 받아낸 실업급여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빼앗깁니다. 병원 몇 번 가지 않는 A씨 분노한 마음을 이끌고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얼굴을 붉힙니다. 그러나 돌아온 직원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월세 집 보증금 천만원 있으시네요. 규정대로 한 거 맞고 다 내셔야해요, 안내시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압류, 추심으로 강제 및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본인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A씨는 생활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건 '인용불가'답변 뿐이었습니다. 밥값이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A씨는 쌀쌀한 가을에 보일러도 제대로 떼지 못하여 몸져 눕게 됩니다. 그러나 8천원이던 병원비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4만원 가까이 나오고 설상가상으로 퇴직 직후 병원을 이용했던 금액 마저도 기타징수금이라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환수조치 통보가 날아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A씨는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고 순식간에 몇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날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급하게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주변 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들려온 대답은,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퇴직일로 소급처리 가능하셔서요. 기간 지나셔서 안되시고, 다 내셔야 해요."

 

 내가 미리 알아보았더라면, 하다 못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A씨는 더 항의할 힘도 물어볼 힘도 없이 대상을 알 수 없는 원망만을 속에 안은 채 공단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눈물이 대리석에 떨어지지만 누구하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 : 가족 중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 보험 밑으로 나머지 가족을 집어 넣어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

 

 위 대학생 A씨가 퇴사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신청을 알았더라면, 이 글이라도 보았더라면 저러한 고충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퇴사 후에는 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부모님이나 형제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에 필요서류를 전화로 문의한 뒤 준비해서 가면 동선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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