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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에게 하는 합법적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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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러분이 퇴직을 했는데, 통장에서 직장건강보험료로 20~30만원이 꾸준히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전 직장에 전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바로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다달이 여러분 앞으로 그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보험료를 사업주도 절반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잊고 있었거나, 퇴직근로자에게 악의를 갖고 고의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답이 없다'입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도의 부실함으로 한 번, 소송 벽으로 한 번.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를 찾아가서 빌거나 그저 당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등 타 4대보험 상실신고 역시 이러한 강제수단이 필요합니다. 

 

 관련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QtAgq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 방해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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