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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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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배달맨입니다. 저번 분기에 비해 이번분기에 2만여 업체가 폐업을 했고, 그 중 1만여 곳은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 정도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사업축소, 일반해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기간은 정말 외롭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티려면 실업급여가 절실한데요, 먼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요약]

 

 1. 고용보험가입기간(주15 ~ 40시간 노동 기준) :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예를 들어 2020년 10월 현재 퇴직을 했다면, 2019년 4월부터 퇴직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기며 쌓은 기간이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직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 이 요건 부분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에 '고용보험법' 치신 다음 '제 40조'를 직접 보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래 링크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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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2.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의 과실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경영위기 등),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자동해지를 말합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자기 의지로 그만 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역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사업주가 좀 나가달라는 의미로 하는 권고사직은 수급이 안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약간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폭력, 성희롱, 인격모독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괴롭힘이 너무 심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여 신고하세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나왔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상실신고서'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담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협조를 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마음먹고 방해한다면 두 서류 중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않거나, 퇴직사유에 '본인이 원해서 나감' 등을 기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것입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해줘야함.

 

 (2) 그 기간안에 안하면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함. 이 때도 10일 이내에 줘야함. 이 때 안내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줌. 

 

 (3) 이직사유에 사업주가 거짓으로,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입할 시 문제가 됨. 

 

 분명히 해고를 당했는데, 분명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해지로 퇴직을 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스스로 나갔다고 써있다면 어떨까요? 비자발적 사유로 나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 자동해지가 된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챙겨가시고, 절대 사직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 장애가 있을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1588-007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어려울시,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실업 후 직업안정기관에 즉각적으로 실업을 신고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알바 지원 등)

 

 신고하시고, 원서 넣으신 기록 여러 개 보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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