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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대체 뭘까(Feat. 피부양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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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배달맨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혹시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계시고,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직장에 다니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제도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 누군가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ex.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있다면 부모가 부양자, 자식이 피부양자)》

 

피부양자 제도 : 부양 받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면제해주는 제도

 


 신기방기한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니,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피부양자 등록 조건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되는 직장이 없다.
  • 가족, 배우자, 자녀 등이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두가지면 충분합니다. 

 

 


 위 두가지가 충족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단순한 신청만 남았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으 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걸음을 할 수 있어요 ㅠㅠ 공단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팩스가 있으시다면 근처 지점에 연락하셔서 팩스번호를 받고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1) (1).hwp
0.02MB

 

 공단직원이 취득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할텐데 그러면 위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안되시면 건강보험공단사이트(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 접속하셔서 우측에 빠른서비스에서 서식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빨간펜 칠한 곳 클릭해주세요!! 거기서 피부양자 취득, 상실신고서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건강보험료 안내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신지 90일 이내라면 퇴직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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