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1명 이상 발생시 CEO 또는 원청업체 CEO 1년 이상 징역.
- 중대재해의 범위는 포괄적.
- 주의의무를 다한거랑은 관계없이 면책 못받음.
-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
- 5인미만은 적용제외
경영계의 의견에 따르면 이 법은 '신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의무, 안전판, 안전설계 등 모든 의무를 다 해도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확률은 낮출 수는 있지만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표가 구속되면서 기업이 도산하는 법이 통과되면 어떨까요. 일단 모든 제조업체, 운수업체 등은 시간의 문제일 뿐 100% 도산하게 됩니다.
직원이 몇만명씩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법 시행 후 몇 년을 못가서 바로 대표자가 구속되게 됩니다. 즉,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직장을 다 없애버리는 규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를 없애버린 것과 같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법을 보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명의 사망발생시에서 다수로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시 감형조항을 넣는 등의 요구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법의 여파로 우리가 들어본 이름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은 교도소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계속 대표를 하고 업체를 운영한다면 평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가 많은 운수업에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폐업을 하고 그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호사로운 생활을 하는 게 맞는 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한국 공장, 운수업체들도 모두 해외로 나가든지 폐업을 하든지 요구하는 법입니다.
산업이 없어지니 산업재해는 필시 줄어들게 되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