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주목해보실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통장 및 계좌의 추가 금액 적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의 3가지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청년이 신청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아래 대상 조건에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공고 참조
신청대상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청년(신청 당시 및 가입 기간 동안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지원내용 매월 근로·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금과 근로장려 소득금(1인 평균 31만 6천원)으로 적립, 3년후 평균 1,500만원 적립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 공고 참조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근로청년
- 본인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지원내용 매월 10 ·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3.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공고 참조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만 15세~39세)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120이나 주민센터에 '신청기간'인지, '대상자'인지 꼭! 문의해보시고 혜택 받아보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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