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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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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 인원 : 최대 6인까지 허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동거가족은 예외)

 

영업시간 기준

  • 밤 9시까지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 밤 10시까지 : PC방, 영화관, 멀티방, 학원, 파티룸, 공연장, 오락실

 

 

출처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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