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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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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사금융과 그 피해에 따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불법사금융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없이 하는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중개 혹은 광고를 하는 것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사금융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www.fss.or.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www.clfa.or.kr(대부금융협회),

위 두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가셔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하는 방법☎️

  • 02-2133-8879(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02-2133-4860(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출처-서울특별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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