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대체 왜 만들었나 직장인의 약 70%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및 시행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배경이 된 법의 부실함을 파헤쳐봅시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따돌림 등의 경우 지위의 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후임, 동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남) - 업무와는 무관한 행위의 반복(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빡센 업무적 기준을 부여하거나 성과의 해석을 애매하게 왜곡하는 등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만약 폭력이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