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확진자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동거인 격리 해제는 해제 전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해당게시물은 질병관리청의 2월 14일자기준 안내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출처_질병관리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