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차인이 계약시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체결시'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의 경우는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 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잔금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주민센터, 관할 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 중' 알고 확인해 보셔야 할 기본적인 3가지 사항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종료전,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3. 암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받아야합니다.
이사시에는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게시글에 내용을 통해 계약시 손해보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_구청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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