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5.05% 올라 9160원이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8시간) 일급은 7만 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44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_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도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3년 이상이 되면 임금채권이 소멸하게 됨. 만약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됨.)
근로 시작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여전히 작년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건에 대하여 반드시 최저시급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실 경우 받으시게 되는 주휴수당,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지켜 일한 일주일마다 하루치 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이 주어지는 것이지요.부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법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받으셨나요?
1년이상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을 90%만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었을 경우 당연히 위법입니다.
만약 단순노무직에 해당 되시는 독자님이시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으시게 되어있습니다.
(※단순노무직 :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될 수 없음.)
출처 및 참고_고용노동부
사용자와 근로자는 산업 현장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돈을 주고 한쪽은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노동을 지불하고 한쪽은 임금을 지불하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생계인 일'을 함께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사람인거죠.
어느 누구도 모든 걸 혼자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협력이고 그 밑바탕은 신뢰이겠지요.
당연한 것을 지켜주지 않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믿고 협력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최저임금 미지급...필연적인 협력관계에서의 배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제 피해를 보셨으면 당연히 노동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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