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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 지시나요?
법무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는데요!
바로, '법률홈닥터제도'입니다.
법률홈단터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상속 · 유언,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범죄피해자, 기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 1차 법률 서비스 :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제공
- 전화상담 : 15분 이내 간단한 법률 상담
- 면접상담 : 사전예약제로 운영, 복잡한 사안 상담
예약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https://lawhomedoctor.moj.go.kr/ 들어가시고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상담신청'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찾기 ↓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rgan.do
(법률홈닥터 대표전화,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24, 4252)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때 당황하고 두려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고액의 상담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대응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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