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리두기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기준 사적모임 기준 인원 : 최대 6인까지 허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동거가족은 예외) 영업시간 기준 밤 9시까지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 PC방, 영화관, 멀티방, 학원, 파티룸, 공연장, 오락실 출처_서울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