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세전)이거나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만큼 차감 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나 주..
청년희망적금 무엇?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대상 적금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저축장려금와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행 적금으로 연 약10%대의 최고금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매월 50만원 이하로 적금할 수 있습니다. 첫 1주 동안(22.02.21~22.02.25)은 출생년도로 신청자를 나눠 받는다고 하네요! 21일 : 91,96,01년생 22일 : 87,92,97,02년생 23일 : 88,93,98,03년생 24일 : 89,94,99년생 25일 : 90,95,00년생
2022년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기준
사적모임 기준 인원 : 최대 6인까지 허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동거가족은 예외) 영업시간 기준 밤 9시까지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 PC방, 영화관, 멀티방, 학원, 파티룸, 공연장, 오락실 출처_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