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비 없는데 어떡하지? '법률홈닥터제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 지시나요? 법무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는데요! 바로, '법률홈닥터제도'입니다. 법률홈단터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상속 · 유언,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